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험한 물건 (문단 편집) == 판례 == 뭐든 위험하게 휘둘렀으면 위험한 물건이 되다보니 특이한 판례도 많다. 보면 알겠지만 '위험한 물건'의 본질은 그 물건이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위험하게 휘둘렀다는 행동을 말하는 것에 가깝다. * 세멘벽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9%EB%8F%842273|대법원 1990.1.23 89도2273]] * [[체어샷|의자]]와 [[당구]] 큐대: [[https://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346)|대법원 1997.2.25 96도3346]] * 곡괭이 자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6305|대법원 1990.1.25 89도2245]]) * 쪽가위(해당):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__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__(후략)([[https://www.law.go.kr/%ED%8C%90%EB%A1%80/(83%EB%8F%842900)|대법원 1984.1.17 83도2900]]) * 안전면도용 칼날: 안전면도용 칼날은 __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곧 겁을 낼만한 그러한 흉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__ (중략) __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__([[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1%EB%8F%84430|대법원 1971.4.30 71도430]]) * [[최루탄]]: 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__‘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__고 할 것이므로, 본래 __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__([[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4%EB%8F%841894)|대법원 2014.6.12 2014도1894]][* [[2011년]] [[11월 22일]] [[김선동(1967)|김선동]] [[민주노동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주도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 *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원심이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을 소론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0%EB%8F%84859|대법원 1990.6.12 90도859]]) * 깨지지 않은 맥주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__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__([[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F%842527|대법원 1991.12.27 91도2527]]) * [[https://bigcase.ai/cases/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1|서울북부지법 2013고단2691]]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요지는 폭처법 제3조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포기 확정). * 소주병(위험한 물건 해당 - 흉기는 아님): [[https://bigcase.ai/cases/서울북부지방법원/2014노72|서울북부지법 2014노72]] * 빈 양주병: 피고인은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__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함은 경험칙에 속한다__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__양주병을 위 법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__([[https://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411)|대법원 1997.2.25 96도3411]]) * [[스크루드라이버|드라이버]](위험한 물건 해당 - 흉기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__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__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83%EB%8F%843165)|대법원 1984.2.14 83도3165]]),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__드라이버는__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__그 크기와 모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__([[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2%EB%8F%844175)|대법원 2012.6.14 2012도4175]]) * 면도칼(해당): 그러나 본건 범행시간이 야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이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이 범행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어야 할 것이다. * 스테인레스 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976 * 냄비받침대(직경 약 20cm 가량의 검은색 원형 철재 사발이): [[전주지방법원]] 2016.7.22 2016고단628 * 컴퓨터 [[모니터]]와 [[볼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9.5 2019고단 1901 --[[펜은 칼보다 강하다]]-- * [[동전]][* 특히 두껍거나 무거운 동전. [[홍콩]] 10[[홍콩 달러|달러]] 주화와 [[영국]] 3펜스, [[영국]] 1[[파운드 스털링|파운드]]와 [[스위스]]의 5[[스위스 프랑|프랑]] 등... 이런 동전은 주로 [[훌리건]]들이 자주 쓴다.] * [[승용차]]: [[https://www.law.go.kr/%ED%8C%90%EB%A1%80/(97%EB%8F%84597)|대법원 1997.5.30 97도597]][*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아주 중요한 판례로 등장. [[폭처법]] 3조 1항의 '휴대'라는 단어가 몸에 짊어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정의한다고 우기던, 승용차로 사람을 친 피고인 측의 주장을 엎어버리기 위해 휴대라는 단어는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휴대'를 '이용'으로 개정하여 입법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은 문언상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지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헌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 [[휴대 전화]]: [[갤럭시 노트8]]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법원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며 휴대폰을 형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3584&t=c|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 시대 변화로 인해 다른 재질로 바뀌어 현재에는 소지하기 힘든 물건에 대한 판례는 다음의 2건이 있다. * 파리약 유리병[* 지금은 살충제를 금속 용기에 넣어서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유리병에 넣어 만들었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445742|(참조)]]]: 대법원 1961.1.18 4293형상896 * 유리 마요네즈병[* [[1980년대]] [[마요네즈]]는 지금 같은 플라스틱통이 아닌 유리병에 담아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을 해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20705151528481|(당시 마요네즈 유리병 사진)]] 요즘으로 치면 스파게티 소스나 잼이 담긴 용기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지금도 유리병에 담긴 마요네즈를 볼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__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__ 원심이 피고인이 이건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소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84%EB%8F%84647)|대법원 1984.6.12 84도64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